[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을 떠올리면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근로자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내 인사말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복지서비스기관’이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업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치료하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행보를 보면 근로자를 위한 걸음인지 분별이 가질 않는다.

우선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11개사의 산재보험 납부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기업 H사의 보험료 할인 총액은 955억 732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 의원에 따르면 H사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외주화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울산지역 노동단체는 작년 3월 106건에 달하는 H사의 산재 은폐를 적발했다.

설상가상 산재소송에서 근로자가 소속됐던 기업이 제삼자 역할로 참가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다. 산재소송은 노동자와 공단 간의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S사는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에 관여했다. 이는 공정한 판결로 이어질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재판이다. 이에 지난 15일 S사는 2010년부터 4년간 참여한 보조참가를 철회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진정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관이라면 근로자가 속했던 기업을 ‘보조참가’로 들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반대했어야 한다.

한편 공단은 희귀통증환자의 산재도 외면했었다. 작년 복합부위통증을 앓던 한 환자의 산재가 불승인되면서 이 문제는 권익위를 통해 수면 위에 올랐다. 현 의학계는 미국의사협회 제6판(2008년) 장애평가표를 사용하나 공단은 미국에서 폐기한 제5판(2000년)표를 기준으로 적용해 다수의 희귀통증환자가 곤욕을 치렀다. 이와 함께 억울하게 불승인 받은 근로자들의 드러나지 않은 눈물을 모으면 얼마나 불어날까. 아마 한강을 이룰지도 모른다.

오늘도 구슬땀 흘릴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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