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환경단체의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불법행위 신고 후, 처분기일이 2개월이 도과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인에게 처분결과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환경실천운동연합 충남지역본부에서는 2016년 8월9일 홍성군 서부면 M환경산업에 대한 3/4분기 정기 환경감시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위반 건을 적발해 해당청인 홍성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홍성군청은 2개월이 도래해도 민원에 대한 처분결과를 주지 않아 위 단체의 박이신 사무국장은 환경관리과 장덕영 주무관에게 처분결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어디에 쓸 거냐고 묻는 것이었다. 용도를 말하지 않으면 결과를 줄 수 없는 것처럼 황당한 질문만 받고 결과 공개를 거부당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도래했음에도 홍성군청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이미 피신고인에게 행정조치가 끝난 처분은 신고인의 알권리이며 의무다. 민원처분 결과가 용도에 따라 구분 고지되는 법과 예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며 홍성군청의 대 민원자세는 즉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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