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개발 분양한 북부 구획정리2지구내의 지정업종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 시민단체의 여론을 빌미로 제반 행정처리법규를 위반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독선과 오만에 가득찬 고무줄행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축주 H사외 5인은 동지구내 1322번지 필지에 대지1,039㎡를 분양받아 연면적 9,123,24㎡의 지하3층에 지상8층의 D프라쟈 건물을 완공했다.
동 건물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용도표상 B항으로 연면적의 20% 이상은 권장용도 업종으로 판매.근린.운동.관람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주 H사는 관람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실내 화상경륜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04년 7월 근린생활시설을 「문화및집회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내자 천안시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권 장외 발매소, 화상경륜장으로는 사용불가”라는 부가조건을 달았다.
이에 건축주 H사는 10월 7일 화상경륜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냈다.
그러자, 천안시는 신고수리 행정처리기한 7일을 훨씬 위반하여 12월27일까지 무려 80일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지연하겠다는 회신을 했다.
그 이유로 첫째, 동 건축물은 부설주차대수가 불과 60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둘째, 동 건축물에 관해 교통분석을 실시하여 교통문제, 도박중독자 양산 및 한탕주의, 교육환경 저해 등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의 속사정은 다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처리지침과 법규의 이행보다도 일부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무책임한 보신행정으로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 이유로 첫째, 동 지구는 시의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의거 입안.설계.시행된 지구로서 교통·환경 등 제반 설계용역을 거쳐 권장업종이 지정된 지역으로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권장업종은 당연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이 수리돼야 한다. 둘째, 한국마사회의 경마나 국민체육진훙공단의 경륜 사업은 국가가 국민체 육진흥법에 의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일부시민단체나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사행성조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신고허가건에 대해 행정법규의 여건에 부합하면 수리를 해줘야 할 지자체에서 도박중독자 양산과 한탕주의를 검증하고 논하여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인가. 굳이 그렇다면 과천경마장, 올림픽 경륜장, 강원랜드 등 전문도박사업을 법적으로 원인 부정하고 이 땅에서 척결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던 강원랜드는 가동률 100%에 달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를 3곳 추가, 국내 총 16곳으로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다.
셋째, 행정처리지침상 신고사항 수리기한은 7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수개월을 임의 지연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기속권과 재량권의 한계를 초월한 행정법규 위반이다.
넷째, 교통영향분석 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인데 반하여 동 건물은 불과 9,124㎡로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천안시 시민의 혈세 1천여 만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선례도 없는 「교통분석」을 밀어부치는 행위는 무슨 해괴망칙한 발상인가. 필자가 접한 천안시 관계자 K씨는 “상기 지적사항은 모두 맞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들어오면 될 것”이라고 「빠져나갈 길」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극렬 반대하는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갈급한 건축주가 시민단체를 찾아가 잘 해결(?)해 보란 뜻인가. 천안시는 행정행위를 일부 시민단체와 결탁하고 있는가. 엿가락처럼 주물러대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시민단체의 틈새에서 지칠대로 지친 사업자는 망해도 좋단 말인가.
또한, 천안시는 동 지구내 1394번지의 화상경마장 허가 신청건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시켜 행정소송으로 패소하자 다시 원상복원시켜 허가를 내주는 웃지 못할 일을 자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지구내 화상경륜장 사업 허가 신청건에 대해「교통분석」을 이유로 수개월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이 유리할 때는 권한 100%이고 불리할 때는 1/100의 권한밖에 없다고 발뺌한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 기회주의 공직자 초상이다. 때로는 섣부른 도덕론으로 포장하고 짐짓 일부시민단체와 보조를 같이한다. 선거직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다.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도 무용지물이다.
독선과 보신, 기회주의에 만연한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지자체는 공화국이아니다. 천안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허성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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