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책, 국제협력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GCF 재원 활용한 개도국 적응역량 강화 사업 필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지구 기후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환경협약이다. 다른 국제협약과 달리 원인 물질과 원인 제공자가 비교적 명확한 기후변화협약은 그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선진국만의 감축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개도국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회의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파리협약이 타결됐다. 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대응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실천해야 하는 기후행동에 관한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지원이 핵심
파리협약의 핵심 목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 가능하다면 1.5℃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손실과 피해를 겪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 시급하다. 그래서 파리협약의 핵심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감축과 적응을 위한 지원’이다. 감축과 적응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위해서는 역량배양과 기술이전, 그리고 재원과 같은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리협약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을 독려하며, 또 선진국 그룹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약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검토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적응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조림…국제사회와 공유 기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은 유엔에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을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구체적 이행과 기여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이다. 이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활발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파리협약은 막연한 국가 간의 협약이 아니므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 상쇄를 위해 탄소 중립을 강조했다. 이것은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림을 통해 흡수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재조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파리협약은 또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세우고 지구촌의 적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이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시점이다. 기후변화 적응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산업계도 주체가 돼 함께 노력해야 하므로 이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과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재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적응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을 돌아볼 때
파리협약은 공평성과 기후 정의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돌아보고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여전히 위기로 남아 있다. 그러나 파리협약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부문,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힘과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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