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6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선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윤경 의원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선정하는 행사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수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윤경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금지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죽은 채권 부활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과도한 부채로 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광고금지법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 금지된 연대보증을 대부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연대보증금지법안’ 등을 발의했다.

실제로 2016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로부터 2조 이상의 ‘죽은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채권소각 퍼포먼스를 열어 가계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린 바 있다.

최근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해 진흥원이 채권자적 지위와 공정한 제3자적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안‘, 신용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고 위험요소의 대부분을 신용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소비자신용 보호법’,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 이상의 이자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이 금융정책의 최우선과제”라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남은 임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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