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쏘가리 금어기를(5월10일~6월20일) 맞이해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현수막을 11곳에 설치하고 군청, 경찰서, 읍면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중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법어구를 사용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전류ㆍ폭발물 등을 사용해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군에서는 앞으로 휴가철을 맞이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청송=조두식 기자 entlr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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