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100일>
14일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 최대한 노력”


▲ 구례포 방재 전 <사진= 환경부>
▲ 구례포 방재 후 <사진= 환경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난 지 지난 15일로 100일이 됐다.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은 충남과 전남북 4만5000여 가구에 피해를 입혔으며 해안 70.1km(해안선 329km) 오염, 15개 해수욕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양식장 피해면적은 총 3만6000여㏊로 충남 1만5039㏊, 전남 1만9017㏊, 전북1841ha이며 어선 어업과 맨손 어업 등은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안지역 70.1㎞ 중 49.3㎞에 해당하는 도서지역 101개(충남 59, 전남북 42) 중 74개 도서(충남 32, 전남북 42)는 응급방제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원봉사자 등 총인원 158만7191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했으며 중장비 접근이 곤란한 일부 해안과 도서지역 27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염지역과 해안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복원에 있어 현재 자연, 생활,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피해영향 평가 및 단계별 복원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보험사 및 국제기금(IOPC 펀드)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29차례 개최했으며, 지난 1월 14일 국제기금 사무국장을 초청하는 등 대외 협상을 전개했다.

아울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충남 893억원, 전남 178억원 등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보험사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피해주민 방제인건비 및 방제업체 방제비 등 112억 원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썼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보상금 선(先) 지원,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6월 중순경 피해주민 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대규모 국가행사와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복원기법도 개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23명으로 피해보상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조만간 농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현장지원반을 새로이 재정비해 방제작업 및 보상신청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14일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기금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은 이번 사고의 피해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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