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태안 지역 양식 어류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적정한 증거서류를 첨부해 피해청구를 할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보상기준에 따라 당연히 피해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어류 판매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되도록 18일 IOPC 측과의 정례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상정해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IOPC펀드 측 피해조사업체인 (주)한국해사감정 등이 피해실사를 하도록 17일 정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안면도 천수만 내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조피볼락, 농어, 돔류)에서 무더위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우럭성어 약 50톤이 폐사했으며, 계속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원이 현장에서 정확한 폐사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사원인이 유류사고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폐사어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충청남도 및 태안군과 협력해 양식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간어류 매입 및 방류사업과 폐사어 처리문제 등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해상가두리에서 양식중인 중간어류 매입 및 방류 ▷출하가능 어류 수매 ▷폐사원인 조사와 폐사어 수거처리 등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출하가능 어류 수매를 통한 방류건에 대해서는 IOPC펀드 측에서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 민원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피해어업인들이 국제유류오염기금 측으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식어류 폐사방지를 위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해 온 가두리 전기시설이 조속히 준공돼 가두리 어장 내 수중펌프 등을 이용한 산소공급 등 적정 사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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