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90억불 수준에서 올해는 1500억불 이상

 

탄소배출권거래 위한 법률, 제도 정비 서둘러야

 

이사님 증명사진(언론제공용)지난 10년 동안 두드러졌던 기상 이변의 대부분은 지구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0세기 지구 평균기온은 0.7℃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감소하고, 겨울철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구 온난화는 우리 주변에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는 인류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된다는 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결의한 유엔기후협약(UNFCCC, 1992)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등이 그것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 A가 개발도상국 B에서 수행한 탄소감축사업 실적의 일부를 A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나 , 선진국 A가 선진국 B에 투자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을 때 이를 A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등이 바로 그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게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 상호간에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IET :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등을 도입하고 있다. 즉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되고 있는 EU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비롯해 세계 10여개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데, 2007년 690억불 수준이던 탄소배출권 거래금액이 올해는 1500억불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탄소배출권 제도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역시 이러한 탄소배출권 산업에서 출발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교토의정서 2기(POST 교토의정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전세계 배출량의 1.7%인 4억7600만톤을 배출해 세계 9위의 탄소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GDP를 고려한 배출량은 세계 6위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탄소배출량 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이미 현실적 문제로 시급히 해결 할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조기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을 보면 다소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지역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2008년 1월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했고, 중국에서도 지난 2008년에 북경과 상해에 환경거래소를, 그리고 천진에는 탄소거래소를 각각 개설한 바 있다.

 

일본 역시 금년 중 탄소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홍콩, 싱가폴 등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국제적으로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운송ㆍ보관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가 및 지역 간에 거래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각 지역 선두 시장들 간의 연합을 통해 단일시장 중심체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배출권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배출국인 미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대표거래소 하나 정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가 전체 거래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의 예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시장을 선점한 탄소거래소 하나가 전체 거래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탄소배출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전체 아시아지역의 탄소배출권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탄소배출권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시장개설과 관련되는 각종 내부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자본시장은 S/W 또는 H/W적인 측면에서 시장개설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관계당국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쟁대상국을 능가하는 유망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어 활성화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유럽 및 미국 등 선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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