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지(온실가스 저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비용효용성, 목적접합성, 기술혁신 조장, 자율성 등의 장점을 가지는 배출권거래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1031c528925_j미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1990년) 도입으로 사업장종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성했다. 그 주요내용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제조항인 배출허용량(permit)을 규정하고 특히, 비용효율적으로 SOx, NOx를 삭감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고, 연속 측정시스템(CEMS)을 구축해 환경청(EPA)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우리나라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은 그동안의 직접규제방식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이나 평등권의 확보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직접구제방식의 실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괸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이를 할당하고, 대상사업자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중 일정부분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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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은 총량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대가관리권역 안에서 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렇게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제16조 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배출량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당해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가능 정도 및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6조 제2항).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도록 하고(제11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되고(제16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 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한 후 그 산정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6조 제4, 5항).

 

수도권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약 115개의 대상사업장에 연간 20톤의 SOx와 30톤의 NOx를 대상물질로 한다. 할당방식은 최적방지기술(BAT)이고 거래가격은 톤당 50만원이다.

 

배출권 운영 메커니즘

 

◆국내 배출권

사본 -2661c427510_w국내 배출권거래제는 3단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단계는 배출량을 측정하는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검증할 검증기준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 및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감축했는지 등의 검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2단계는 온실가스를 거래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배출권 모의거래가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운영 방안이 연구, 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레지스트리 시스템’으로 배출권의 할당, 이전, 폐기, 취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체계가 구축된다. 레지스트리 시스템에서 기업 등 거래 참여자는 고유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여기에는 할당받은 초기 배출권을 기록하고 배출권의 구매 및 판매가 기록된다. 은행의 통장과 마찬가지로 거래 참여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모두 기록되고, 나중에는 최종 계좌를 가지고 감축의무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취소계좌와 폐기계좌를 보유해서 거래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취소 계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배출권으로, 정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참여자인 기업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에 대해서는 보유 계좌에서 폐기 계좌로 이전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참여자간 분쟁 등에 대비한 법적 체계와 실제거래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 제도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배출권거래 운영기관과 검증기관이 각각 새로 만들어지고 운영 규정과 절차 및 지침서도 만들어진다.

 

참고로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최근에 신설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의 등록을 시작하도록 했다. 대상은 연간 500톤 이상의 CO₂를 감축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등록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공인해 주는 전문기관에 의해 사업시행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감축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이는 온실가스 거래를 위한 초기 단계로 산자부는 이를 통해 1000여건 정도가 등록돼 최대 700만톤의 CO₂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 배출권거래제

사본 -3097n423302_wIET의 운영구조도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비슷하다. 범위만 국가 단위로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 인벤토리 체계’와 이를 운영 및 검증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 있다.

 

각 국가들은 배출권의 등록, 보유, 이전 등이 기록된 전산 시스템인 ‘국가 레지스트리’를 통해 서로 할당 배출권 등 국제적으로 허용된 4가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는 이 같은 거래 실적 등을 기록한 국가 보고서를 당사국 총회 산하에 있는 의무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IET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 배출권 발행량에 대해서는 [1990년도 배출량-(1990년도 배출량×감축목표율)]×5년 이란 공식을 세웠다. 예를 들어 1990년도의 배출량이 10만톤이고 감축목표율이 1%라고 가정하면, [10만톤(10만톤×1%)]×5년=49만5000톤의 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이행 감축을 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부족분의 1.3배를 차기 공약기간의 배출권에서 차감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감축분에 대해서는 AAU 감축분 전액에 대해 이월할 수 있고, CER과 ERU는 초기 할당량의 2.5%만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RMU는 흡수원의 특성상 전혀 이월할 수 없다.

 

사본 -가뭄<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배출권(Allowance)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하고, 경제시스템에 체계적으로 탄소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제도의 이론적 원리는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다.

 

○단위 온실가스당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기회는 서로 상이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량을 설정(Cap)

○배출허용량의 설정=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됨을 의미

→배출권의 희소성이 탄소가격(Carbon Price)을 형성

○탄소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업은 감축 실시여부를 판단

-[가정] 탄소가격이 3만원/톤, A회사(4만원/톤), B회사(2만원/톤)인 경우

○탄소가격의 형성 및 배출권의 거래로 총 감축비용을 평균화하는 효과=국가적으로 최소 감축비용으로 최대 감축효과 달성 가능

 

 

박순주 기자 psj29@hkbs.co.kr 자료=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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