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국내 기업 간에 처음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소수력(小水力) 발전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7129CERs(1CERs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를 탄소거래기업인 한국탄소금융에 1억700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공이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런던지점에 1억8000만원에 6782톤의 탄소배출권을 파는 등 해외 기업 사이 거래는 있었지만, 국내 기업 간 거래는 처음이다. 이로써 탄소배출권 시장이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만큼의 분량을 상품화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수력 발전은 하천ㆍ저수지 등에 설치된 작은 수력발전소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풍력ㆍ조력ㆍ태양광 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불린다.

 

수공이 한국탄소금융에 판매한 탄소배출권은 지난해 안동댐, 장흥댐, 성남정수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화력발전 등을 통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 데 따라 획득한 것이다. 한국탄소금융은 매입한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외 기업 등에 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면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나라 가운데 해당 사업장을 유엔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안동댐 등을 비롯해 시화조력발전소와 대청댐, 주암댐, 달방댐 등이 CDM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수공 관계자는 “지금껏 시화조력, 소수력 등 4건의 CDM사업을 UN에 등록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물류개선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 왔다”면서 “올해 안으로 고산ㆍ판교 수력발전 사업을 UN에 추가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한국탄소금융은 한국투자증권ㆍKT&G 등의 민간 기업들이 지난해 설립 출자한 배출권 거래 전문 업체다. 주로 국내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뒤에 가격 조건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유럽 등에 되팔아 중간 이익을 얻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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