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가 세상에 알려지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일보] 2년 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까지 합하면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각종 질병과 치료비 등으로 고통 받고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는 사과 하나 없이 묵묵부답이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온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김익수 편집대표(이하 김 대표) : 가습기의 유해성분을 잡아준다며 첨가제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기억하십니까? 100여명이 넘는 영유아와 임산부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폐질환에 시달리게 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성분이 질병의 원인이 됐는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들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최 소장님 정확하게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예용 소장(이하 최 소장) : 5월13일 현재 환경보건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 접수된 피해 사례만 모두 401건입니다. 그 중 32%(127건)가 사망 사례입니다. 사망자들은 모든 연령대에 분포돼있긴 하지만 주로 영유아와 30대 여성, 즉 산모 피해자가 많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질병, 치료도 안 돼

 

김 대표 :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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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미심쩍으면서도 증거가 없어 신고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최 소장 : 전체 피해자의 1/3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습기에서 배양되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살균제를 가습기 물통에 넣는데 살균제 성분이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유포돼 폐에 악영향을 미치는거죠. 결국 산소를 들이마시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폐세포가 딱딱해져서 죽는 것인데 이것을 섬유화된다고 말합니다. 심각할 경우 폐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숨을 못 쉬어 사망하게 됩니다.

 

김 대표 : 다른 약물로 치료나 완화가 가능한가요?

 

최 소장 : 그렇지 않은 게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기존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염증이 발생하는 간질성 폐렴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외부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 약물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간질성 폐렴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듣지 않아요. 점점 악화돼서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들 중 사망하기 직전 폐를 이식해서 살아남은 분도 몇 분 있고 증세가 약한 환자들 중 지금까지 병원을 계속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 대표 : 이 가습기살균제도 정부에서 인가한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을 텐데요.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밝혀졌습니까?

 

최 소장 : 질병관리본부가 PGH. PHMG, CMIT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성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 초기에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 PGH라는 덴마크 수입산 세퓨 제품에 들어간 성분이고요. 대부분의 살균제 제품에 들어있는 PHMG 성분 또한 폐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CMIT성분은 일부제품에 들어있는데 동물실험 결과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이 물질에 대해 유독물로 지정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 물질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CMIT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들도 수십 명 있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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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대형로펌을 동원한 소송을 선택했다.

<사진=권소망 기자>


김 대표 : 그럼 지금까지 신고한 피해자 외에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최 소장 :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산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고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아파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몇 년 전 아파서 고생했던 우리 아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게다가 이 제품이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3~4000원의 현금으로 사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라 미심쩍으면서도 증거가 없어 신고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 문제 심각

 

김 대표 : 이렇게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건 파급효과를 우려해서일 것도 같은데요. 심지어 국회에서 마련한 예산조차 전액 삭감됐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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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살균제를 만든 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허가를 내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김경태 기자(이하 김 기자) :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자는 안을 마련했는데, 결의안은 정부를 상대로 촉구하는 것이라 구속력이 없거든요.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50억원 예산도 환노위 차원에서 넘겼지만 기재부에서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관부처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무책임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살균제를 만든 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허가를 내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허가를 내줬던 당사자들이 다시 일을 맡게 됐고 그들은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거죠. 환경부는 “질병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보건복지부는 “이건 화학물질이니까 환경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허가만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다면 총리실이나 대통령직속기구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석면 문제도 서로 떠넘기다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이 문제도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 조직 특유의 병폐 때문에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화평법’

 

김 대표 :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서로 뜨거운 감자라고 타부처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을 짚어보면 잘못된 허가를 내준 정부에게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최근 화평법까지 ‘사용자’라는 핵심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하는데 정부의 맹점, 무책임함 어떻게 보십니까.

 

최 소장 : 예, 화평법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부가 화평법을 추진하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조항인 ‘사용자’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이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하는 회사들, 제조하는 이 회사들이 중요한 것이죠.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은 제조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원료의 유해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자 조항이 빠진 거예요.

 

지난번 불산 사고가 났을 때 원청회사들이 하청회사에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 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망자가 생긴 사고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얻은 폐질환은 이식수술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사과도, 보상도 없이 흘러간 2년

 

김 대표 :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제품을 생산한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상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김 기자 : 요즘 남양의 밀어내기가 문제가 돼서 대국민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난 유래 없는 환경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습니다. 공정위에서 벌금 5000만원 낸 것 외에는 보상도 처벌도 없었고요.

 

김 대표 : 벌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게 아니지요?

 

김 기자 : 아니지요. 정부에게 벌금 5000만원 낸 거죠. 사람 죽이고. 그런데도 기업들은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법적 소송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인데 로펌을 상대로 소송하면 승산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불산 사고가 있었을 때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고 한 번으로 부도가 나고 피해보상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잘못된 허가를 내준 정부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알맞은 보상을 해주고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죠.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 기업의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정부의 허가와 대기업의 이름값을 믿고 샀는데 이걸 배신한 거죠. 기업들은 차라리 법적소송으로 질질 끌다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잊을테니 그때 돼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끝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모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나 너무나 비도덕적입니다.

 

야당서 청문회 요구, 책임자 처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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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수 편집대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고도 외면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김 대표 : 최 소장님은 조금 전까지 1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에 계시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 소장 : 피해자 가족들도 계속 월요 1인 시위에 나와 주고 있고요. 지난 달 국회에서 사건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조사가 필요한 것 같긴 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기업들은 소송으로 들어가 법정 뒤로 숨어버렸고 정부는 부처 간에 서로 핑퐁 치는 상황인데 그나마 행정부를 견인하는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씁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저희도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잘잘못을 확인해줬으면 좋겠고 피해구제법이 제안돼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1차적인 해결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 대표 : 끝으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요즘 ‘환경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2년이 넘었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단체가 나서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언론보도가 되고 국회도 관심을 가지게 됐지요. 그러나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큰일을 해낸 것이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시민단체가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가 받아 안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풀어내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찾아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밝히고 잘못된 사례를 인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물질 사용, 국민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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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문제처럼 화학물질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 소장 : 우리사회가 그동안 화학물질을 굉장히 남용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은 정말 화학물질 잘 써야 한다,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무참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힘들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구미불산 사고가 터지면서 화평법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 현실상 지키지 힘들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결국 화평법의 핵심조항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이나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입니다

 

최 소장 : 맞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도 삼성이 관련돼 있어요. 테스코도 삼성이 운영했던 곳이고요. 롯데마트, GS마트 이런 대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책임자들이에요.

 

김 기자 : 지금까지 자기들은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던 대기업들이 사고를 쳤고 책임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뒷수습은 엉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화평법이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 국정감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져 당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오른쪽 두번째)은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 대표 :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돕기 위해 설치한 가습기가 오히려 그들을 치명적인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백 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의 상처만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고도 외면하는 기업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생색나는 이벤트 외엔 외면하는 정치인들. 이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성심껏 보상토록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드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권소망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신고해주세요.>

환경보건시민센터 (http://eco-health.org/)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모임(http://cafe.daum.net/kee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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