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주요지역 상가 및 도로, 인도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21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동안 경찰, 행정, 자율봉사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했다.

이는 최근 주요지역 상가에서 상품홍보 및 상호 등을 표시해 인도에 무단으로 현수막, 입간판, 에드벌룬(에어라이트 간판) 등을 설치해 보행인의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한 것이다.

행정, 경찰, 자율봉사대 등 49명 4개조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저년 7시 원주시청 광장에 집결해 차량 9대 등 단속장비를 갖추고 무실, 구곡, 단계 및 단관지구 등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자정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정비 대상은 시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도로변(차도, 인도)설치된 입간판, 에드벌룬(에어라이트), 상가주변, 주택가 및 차량에 배포하는 명함형 전단 등이다.

원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따라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사진촬영 후 수거해 시청 창고에 보관하고, 불법광고물은 매각공고 후 처분하기로 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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