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2009-11호)’에 따라 개정고시사항 등 HACC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HACCP 관리’를 개발․보급하고 실제 적용 및 운영이 쉽도록 의무적용업소, HACCP 지정업소 및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오는 7월17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규모업소 HACCP 적용 및 HACCP 적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HACCP 관리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2009-11호)’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7개 의무적용 대상업소 대표자 또는 HACCP 팀원(선정원칙: HACCP 관련 실무 담당자 우선 선정) 및 기타 HACCP 적용업소 또는 적용희망업소 영업자 등이며 기타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02-380-1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아 기자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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