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

 

                                            <의무대상 제품 및 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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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자원이란 폐금속에 함유된 각종 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해 제품 생산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금속자원업은 폐금속 재활용의 전 과정에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폐제품의 수거, 해체, 분리, 파쇄, 용융, 정련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환경부는 모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재활용되도록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금속 확보와 온실가스 저감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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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관이 2012

유용자원자원 재활용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

하고 있다 <사진 = 김택수 기자>

 

이승준 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관은 “2015년 목표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률은 국민1인당 4KG, 자동차는 대당 95%를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폐제품의 도전적 재활용

 

‘2010환경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보면 EPR(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약 1억7300만대로 조사됐다. 이는 EPR 대상제품의 의무율은 출고량 대비 2.4~27.4%('10년 기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사무관은 “EPR 대상제품을 현행 10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라며 “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 의무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중량으로 환산해 현행 2.7kg/1인 수준을 4.0kg/1인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Grouping) 후 재활용방법과 기준 재설정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책임의무주체 명확해야

 

현재 폐자동차는 전국 500여개 폐차장을 통해 수거 재활용되고 있다.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영세성이 가속화돼고 폐차장이 난립해 EPR제도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1년 환경부는 252개소를 점검한 결과 132개소(52.4%)로 위반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이승준 사무관은 “재활용 책임주체 일원화와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www.ecoas.or.kr) 강화를 통한 폐차재활용과정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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