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공무원의 국경감시 및 유통관리 강화

[환경일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교육을 29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GMO)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를 의미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 사전 예방을 위해 연 2회의 정기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검역 현장에서 체계적인 LMO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승인된 해양수산용LMO는 없으며, 검역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역 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제1회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교육 /사진제공=
제1회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교육 /사진제공=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8년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의 수입 및 유통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고, 이후 비의도적인 경로로 미승인 형광관상어가 유통돼 이를 적발하여 폐기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판매 업체인 글로피쉬(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형광관상어를 출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는 야생형의 관상어에 산호나 해파리 유래 형광유전자를 도입해 형광색을 내는 관상어이다.

2023년 3월 일본에서는 유전자변형 송사리가 승인 없이 사육 및 판매 사례가 적발됐다고 일본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위해성평가에 대해 보고된 바 없어 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이 의심되는 어류를 하천 등에 방출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대서양연어 등 어류 알과 치어의 수입 시 LMO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과 미승인 형광관상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강화된다.
대서양연어 등 어류 알과 치어의 수입 시 LMO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과 미승인 형광관상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강화됐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미승인 LMO 유통차단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수산용LMO인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에 대한 다중정밀 분자진단과 신속진단검사법 개발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에 배포해 검역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경검역 단계에서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최근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전자변형 형광 관상어 관능검사 실습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LMO 검역·유통 관련 법 소개, 국내외 미승인 LMO관상어 유출 사례 및 후속조치와 타 부처의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기술 개발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2종(베타, 제브라피쉬)에 대한 관능검사 실습을 통해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의 이해를 도왔다.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경검역 단계에서의 해양수산용LMO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어류 검사법 개발과 정기적인 교육으로 검사능력을 함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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